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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되고 정의로운,
창의적 역량을 갖춘 간호전문인 양성!

체육관 이용 약관

부산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체육관의 신규회원과 기존회원께서는 접수 시나 시설을 이용하실 때 다음과 같이 회원관리규정(약관) 사항을 참고하시어 고품격의 스포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.

1조 : 입회 및 회원증

  • 1항 : 당 센터의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입회신청서 및 정해진 프로그램별 강습비를 접수처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
    - 구비서류 : 소정의 입회신청서(당 체육관 규정 양식), 소정의 강습비(이용료)
  • 2항 : 프로그램 이용 시 당사의 회원증(영수증 겸용)을 반드시 지참, 제시 하여야 락카 Key를 드립니다.
  • 3항 : 회원증은 본 인외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. (미 지참시에는 확인 후 입장가능)
  • 4항 : 등록하신 해당 프로그램(반)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.(1일 2회입장 불가)
    ※ 10회 쿠폰 사용시에는 2개월로 제한, 스쿼시 일일입장 사용시에는 1시간으로 제한 → 정규강습시간(새벽, 오전, 저녁)에는 인원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(사전예약 필수).
 

2조 : 회원의 자격제한

  • 당 체육관에 입회신청 및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분에 대하여 관찰, 상담 등을 거쳐 정신질환이나 전염성질환 또는 문신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 

3조 : 접수기간

1항 : 정규접수
Squsah, 복합
  • 기존 회원 : 매월 1일, 11일, 21일까지 개강 합니다.
  • 신규 회원 : 선착 순 등록 기준으로 함
    (기존회원은 정해진 접수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선착순으로 기득권이 부여 됩니다.)
Health
  • 등록기간을 개월 단위로 환산한다.
    (ex) 6월 15일 접수시 → 6월 15일 ~ 7월 14일까지
Golf
  • 등록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 합니다.
  • 레슨이 필요한 경우 레슨료는 별도로 지불합니다.
  • 스크린 골프 이용은 사전예약 필수이며, 9홀, 18홀 구분으로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합니다
  • 골프 일일입장은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합니다.
Badminton
  • 등록기간은 매월 넷 째주에 선착순 등록을 원칙으로 정원미달 시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.
  • 이용형태는 매주 5일(월수금:강습, 화목:자율이용)로 합니다.
  • 일일입장은 체육관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분적 이용이 가능합니다(사전예약 필수).
  • 본 체육관 대관 및 기타 학과 수업, 임시공휴일 등으로 강습 및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 체육관 에서 1주일전에 공지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사용에 제한됩니다.
 

4조 : 강습휴강, 폐강

  • 1항 : 공휴일(일요일) 및 동주대학 정기 휴무일은 강습휴강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2항 : 적정의 수업인원이 안될 경우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.
 

5조 : 환불

  • 1항 : 일단 접수된 강습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2항 : 개강전, 후에 개인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. 단, 아래와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하며 그에 따른 소정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.
    • ① 1개월이상 장기출장, 전근, 전학, 이민 등 (해당 확인서)
    • ② 이사(이사 계약서사본)
    • ③ 1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입원 (병원진단서)
    • ④ 기타 당 체육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
  • 3항 : 개강 후, 환불신청서는 담당강사와 먼저 상담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4항 :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시에는 이용일수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하여 드립니다.
  • 5항 : 회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시에는 강습 개시일 이전에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,이후에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공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.
    (상기 5조 5항은 재경원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)
 

6조 : 연기

  • 1항 : 개강전, 후에 아래와 같이 개인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연기는 1개월 원칙단위로 가능하며, 그에 따른 소정의 신청서와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→ 반드시 회원증을 반납
    • ① 단기치료 또는 입원(의사 소견서)
    • ② 단기 출장(출장서 사본)
    • ③ 단기 여행(여권, 비자사본)
    • ④ 기타 개인 사정(해당확인서)
  • 2항 : 연기신청은 개강 후 7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(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에 연기)
  • 3항 : 연기기간내에는 재수강 참여일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,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 (불참여시 포함)
  • 4항 : 연기기간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.
  • 5항 : 연기가능 한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만 연기 가능합니다.
 

7조 : 양도, 명의 변경

  • 1항 : 개강전, 후에 개인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가족 및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.(단, 양수인의 추천은 회원본인이 합니다.)
  • 2항 : 양도신청은 개강 후 7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3항 : 양수인의 프로그램 참여일은 해당 월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
 

8조 : 체육관 대관

1항 : 체육관 대관 신청은 행사일 15일 전에 접수완료 되어야 합니다.
  • 신청서는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, 대관 일시 및 사용시간, 인원(대상), 행사형태, 행사 일정 등 이 구체적인행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  • 대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대관신청 ⇨ 공문접수 후 내부결재 ⇨ 대관 확정 및 신청기관 및 개인에게 통보⇨ 체육관 수용 수칙 확인서 작성 ⇨ 대관 ⇨ 대관 결과보고(내부)
2항 : 체육관 대관은 다음과 같이 사용수칙에 의거 하여 사용합니다.
체육관 사용수칙
  • 1) 체육관 시설물 및 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도난 및 훼손에 대해서 전액 변상조치 한다.
  • 2) 시설 사용 전, 후 시설 담당자에게 시설사용 및 확인 점검을 필히 받겠다.
  • 3) 체육관 대관 신청 결정이 확정된 후 체육관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 전체 대관 비용의 10%를 지불한다.
  • 4) 행사 진행시 인원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을 필히 배치한다. [예시 50(명):1(안전요원)]
  • 5)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한다.(자가용 방문객이 많을 경우 필히 배치)
  • 6)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, 쓰레기는 전량 수거해 간다
    (쓰레기 미 수거로 인한 금전적 발생은 사용 단체에서 지불한다.)
  • 7)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시행하는 행사는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, 만약 사고 발생 시 에는 사용단체(개인)에서 책임을 진다.
  • 8) 주차비용은 주차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.
 

9조 : 책임사항

  • 1항 : 당 체육관내에서 회원의 이용수칙 미 준수․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부상 등의 사고 및 시설물 훼손, 파손은 회원본인이 책임을 집니다.
  • 2항 : 당 체육관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고 분실하였을 때는 상법 제 153조에 의거 변상을 받지 못합니다.
  • 3항 : 회원증 및 이용KEY 파손 및 분실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    (수수료 : 회원증 재발 급 1,000원, 열쇠 10,000원)
 

10조 : 기타사항

  • 상기 내용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원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준하며, 기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  • 최종수정일 2023.05.12